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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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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자궁내막의 악성신생물 진단 관련 질병후유장해 50% 청구 사례 보험금 전액 수령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궁내막암 진단으로 자궁 전절제술, 양쪽 난소난관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담보 중 질병후유장해 50%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과 무관한 양쪽 난소 절제술의 경우 암전이 예방목적의 수술로 인정이 되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며, 면책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질병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약관에서 분류하는 장해가 남길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양쪽 난소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하는 ‘흉·복부 장기의 장해’ 중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률 50%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란 해당 부위에 질병의 진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단명은 자궁내막암이며 양쪽 난소 직접적인 병증은 확인되지 않으나 난소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암의 난소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어떠한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의뢰인의 주상병이 질병의 확대에 있어서 자궁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인 견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는 법률적, 의학적 견해를 전문적으로 제시, 입증하였고,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던 보험회사로부터 질병후유장해5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전액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납입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